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위메이드, 중국게임사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소송 1심에서 이겨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1-06-07 11:13: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국 항저우 중급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 등에게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 금지와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4일 위메이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위메이드가 7일 밝혔다. 
 
위메이드, 중국게임사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소송 1심에서 이겨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앞서 위메이드는 킹넷 등이 미르의전설2 관련 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남월전기와 남월전기3D 서비스를 지속했다는 이유로 중국 항저우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남월전기와 남월전기3D가 모두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게임인 만큼 저작권을 위반했고 이와 관련된 허위 홍보와 광고행위도 부정당경쟁법을 어긴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킹넷 등을 대상으로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한국 이름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자임을 명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월전기와 남월전기3D는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허위 홍보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남월전기 관련 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의 불법 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동안 게재할 것도 지시했다. 

재판부는 남월전기의 저작권 침해에 관련해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한화 약 14억3천만 원)을, 남월전기3D에 관련해서는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한화 약 1억7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남월전기와 남월전기3D가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IP)을 이용하지 않은 독창적 저작물이라는 상대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고 저작권 위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중국 사법당국의 강화된 저작권 보호 인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도 “권위 있는 중국 법원에서 미르의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해준 일관된 판결이다”며 “불법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으면서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씨저널] 한컴그룹 '변방' 한컴라이프케어, '방산 전문가' 김선영 어떻게 괄목상대 영..
김연수가 맡은 한글과컴퓨터 아버지 때와 뭐가 다를까, 사업 재편의 마지막 퍼즐 AI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인수 15년 '대를 이을 기업'으로 키워, 오너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
한국금융지주는 김남구 오너 위상 굳건, 그런데도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나오는 이유
[씨저널] 한국투자증권 순이익 너무 좋다, 김남구 증권 의존 너무 높아 종합금융그룹 가..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임기 1년 얼마나 이어갈까, 김남구 '한 번 믿으면' 파격적 ..
[채널Who] 보령 제약사 넘어서 우주 헬스케어 기업 될 수 있을까, 김정균 미래 전략..
[씨저널] 정주영 넷째동생 '포니정' 정세영과 아들 HDC그룹 회장 정몽규 가족과 혼맥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