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MG손해보험의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지급여력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재무건전성 악화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적기 시정조치'를 미처 끝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재무 건전성 악화를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적기 시정조치는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조치를 내림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다.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나뉘며 가장 약한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단계에서도 임직원 징계, 신규업무 진출 제한 등의 규제가 따를 수 있다.
앞서 MG손해보험은 2018년 3월 지급여력비율이 83.9%까지 떨어지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MG손해보험은 지속적으로 자본확충을 추진했지만 유상증자 계획이 실패하면서 그해 10월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후에도 자본확충을 추진했지만 계속 미뤄지면서 2019년 6월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당국에서 MG손해보험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점도 박 사장으로서는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은 5월 MG손해보험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항목 점검해 각 항목별 1~5 등급으로 부문별 점수를 매긴 뒤 종합등급을 결정한다.
자본확충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은 150%를 넘기더라도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종합등급 3등급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적기 시정조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요원해진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 판매 다변화, 우량 계약 확대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