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25일 김모 KB증권 델타솔루션부 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 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펀드 부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긴 채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바라봤다.
김모 팀장이 총수익스와프 계약의 핵심역할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KB증권은 라임펀드 판매사이자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다.
총수익스와프는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성격의 자금이다. 운용사는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라임펀드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KB증권 내부 리스크 관리팀은 2019년 초 라임펀드와 관련해 투자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모 팀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다른 자산운용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서류상 투자대상을 바꾸면서 총수익스와프 계약이 유지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 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의 기소 여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의 펀드 돌려막기 및 불완전판매행위를 두고 신한금융투자가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