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신규택지 민간분양 아파트단지에서 공공임대가 완전한 '소셜믹스' 방식으로 섞여 공급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같은 단지에서도 동부터 달랐지만 소셜믹스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분양주택과 비교해 동과 라인은 물론 마감재까지 구별이 없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에서 이런 소셜믹스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아파트 용지에서 건설사가 분양주택을 건설하면서 공공임대까지 함께 공급하게 한다.
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좀 더 공공으로 환수하고 공공임대 건설을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민간 대형건설사에게도 맡기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아닌 택지를 개발해 추진하는 주택사업에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별도로 지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건설사가 지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공공임대로 매입하게 된다.
이때 매입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공공임대는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앞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과 공공임대가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섞여 구별이 되지 않는다.
여러 전용면적에서 임대가 나올 수 있고 건설사가 임대주택이 어디에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게 돼 마감재를 차별해 적용할 수도 없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따라 나올 공공임대가 민간분양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관리비까지 같은 수준으로 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중산층으로 소득기준 등을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2020년 11월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택지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에서 민간에 아파트 용지를 매각할 때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평가해 우수한 회사에 우선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새로운 토지공급방식의 법적 근거를 담았고 5월 초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이번에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내놨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에 토지를 공급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40일 이상 공모 내용을 공고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평가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공급할 임대주택의 최소비율 등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준은 해당 지구나 필지의 형태,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새로운 택지공급제도가 상반기 확정되면 하반기 공모하고 연말에는 대상 건설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에도 이런런 방식의 민간아파트 용지 소셜믹스 공공임대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