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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대책 내놔, 종부세 재산세 부과대상자 대폭 축소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5-24 1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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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대책 내놔, 종부세 재산세 부과대상자 대폭 축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자체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세금 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주택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고령자 등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같은 취지에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기준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금부담 뿐 아니라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하도록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대상 기준소득을 현행 7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주택가격의 기준도 수도권은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기현 대표대행은 “국민은 집을 얻을 수 없어 고통, 집이 있어도 고통,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어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을 두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며 “국민이 두렵다면 여당은 즉각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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