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국민의힘 부동산대책 내놔, 종부세 재산세 부과대상자 대폭 축소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5-24 17:03: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의힘 부동산대책 내놔, 종부세 재산세 부과대상자 대폭 축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자체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세금 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주택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고령자 등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같은 취지에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기준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금부담 뿐 아니라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하도록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대상 기준소득을 현행 7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주택가격의 기준도 수도권은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기현 대표대행은 “국민은 집을 얻을 수 없어 고통, 집이 있어도 고통,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어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을 두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며 “국민이 두렵다면 여당은 즉각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