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채용비리 혐의를 놓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당시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10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강 전 대표와 여씨가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으로 인해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지를 제출된 증거만으로 알 수가 없고 추천자를 전달한 사실만으로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업이 직원 채용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는 점과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강 전 대표와 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대표는 2011년 홈앤쇼핑 전무를 맡았으며 2012년 같은 홈앤쇼핑 대표로 취임해 두 차례 연임했으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8년 3월 사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