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권에서 직원을 일반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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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호 IBK투자증권 사장. |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노사합의를 통해 만든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취업규칙에 포함했다고 3일 밝혔다.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은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은 직전 1년 동안 회사에서 제시한 기준의 40% 이하로 영업실적을 냈거나 하위 5%에 포함된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직원들은 30개월 동안 단계별로 성과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은 프로그램 과정에서 지정된 기준 이상의 성과를 내면 기존 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30개월이 지나도 성과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될 수 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성과자 향상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4%의 찬성표를 얻어 이 제도를 도입했다.
IBK투자증권 노동조합도 저성과자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동의했다. 당시 노조는 프라이빗뱅커(PB)의 임금을 올리고 선택적인 복리후생제도를 신설할 것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이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은 저성과자의 역량을 높여 개인과 회사가 모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도입됐다”며 “도저히 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어 다른 직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만 해고 대상에 오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1월7일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했다. 민주노총은 일반해고 허용 등을 포함한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반대하는 지침을 세웠는데 IBK투자증권 노조가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월22일 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했는데 기업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며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