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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이끄는 CEO들. 왼쪽부터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영향으로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였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단통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줄인 마케팅 비용이 모두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3조550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 2014년보다 지출규모를 14.5% 줄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각각 2조8132억 원과 1조9987억 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했다. 2014년과 비교해 KT는 10.8%, LG유플러스는 4.7%씩 마케팅 비용을 줄였다.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이 일제히 줄어든 데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영향이 크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금액이 33만 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되도록 많은 보조금으로 고객을 유치한 뒤 이들을 비싼 요금제로 유인하던 전통적 마케팅 전략이 통하지 않고 있다”며 “휴대폰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이통3사의 재고자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마케팅비 지출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3사는 마케팅 전략의 중심을 신규고객 확보에서 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옮겨가고 있다.
고객에게 동영상이나 모바일 IPTV(인터넷TV)와 같은 고부가가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거나 기존 3세대 네트워크(3G) 가입고객을 보다 수익성이 높은 LTE 서비스로 갈아타게 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와 KT는 이런 전략으로 지난해 LTE 고객 비중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LG유플러스는 전체 이통통신 고객의 85%를 LTE 고객으로 채웠고 KT 역시 지난해 LTE 고객 비중을 71%까지 높였다.
SK텔레콤의 LTE고객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마케팅비용 감소 효과로 이통3사의 영업이익 향상 폭이 컸지만 하반기에는 그 효과가 작아졌다”며 “이통3사가 단통법 체제 속에서 나름대로 무선통신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올해 들고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