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수리온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지급 요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승소로 소송가액 373억 원에 이자까지 포함해 모두 467억 원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게 됐다.
감사원은 2015년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국형헬기인 수리온을 개발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지급될 개발투자금과 기술보상비를 원가에 포함시켜 초과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부당이익금액 환수를 지시했고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373억 원을 상계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06년 협력업체 21곳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기술 개발부터 제품 제조까지 총괄하는 형태로 수리온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방위사업청은 개발단계에 투입된 비용을 80%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리온을 양산할 때 이자를 붙여 ‘개발투자 및 기술이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맺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협력업체에 전달해주는 역할도 맡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5년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다른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547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발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협력업체로 돌아갔어야 할 보상금까지 제조원가에 반영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받아 챙겼다고 본 것이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6년 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국가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0월 1심을 시작으로 2021년 4월29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