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형헬기 수리온 개발 관련 재판에서 최종 승소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4-29 18:20: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수리온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지급 요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형헬기 수리온 개발 관련 재판에서 최종 승소
▲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승소로 소송가액 373억 원에 이자까지 포함해 모두 467억 원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게 됐다.

감사원은 2015년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국형헬기인 수리온을 개발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지급될 개발투자금과 기술보상비를 원가에 포함시켜 초과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부당이익금액 환수를 지시했고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373억 원을 상계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06년 협력업체 21곳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기술 개발부터 제품 제조까지 총괄하는 형태로 수리온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방위사업청은 개발단계에 투입된 비용을 80%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리온을 양산할 때 이자를 붙여 ‘개발투자 및 기술이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맺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협력업체에 전달해주는 역할도 맡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5년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다른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547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발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협력업체로 돌아갔어야 할 보상금까지 제조원가에 반영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받아 챙겼다고 본 것이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6년 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국가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0월 1심을 시작으로 2021년 4월29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3637만 원대 상승, 코빗리서치 "2026년 최고가 경신 가능성"
신한은행 정상혁 청소년 도박근절 캠페인 동참, 다음 주자 김미섭 이광희 지목
티웨이항공 공격적 노선 확장으로 매출 증가세 뚜렷, 이상윤 장거리 노선 수익성 개선이 ..
[현장]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눈앞, 전문가들 "비급여 항목·중복지급 관리 강화" 한목소리
롯데건설 홈플러스 사태 악화에 긴장, 재무전문가 오일근에 몰려 올 첫 파도
포스코퓨처엠 엄기천 실적 개선에 유임, LG엔솔·GM 높은 공급 의존도 탈피가 최대 과제
이재명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3특 전략 중심으로 성장동력 찾아야"
진에어 "에어부산·에어서울 흡수합병, 2027년 1분기 통합 항공사 출범 추진"
'불만 폭주' 폭스바겐코리아 ID.4 결국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간다, '나몰라' 불편..
한진만 삼성전자 2나노 수율 아직 못 잡았나, '엑시노스2600' 한국 출시 갤럭시S2..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풀잎
감사원 횡포가 심하구나. 알지도 잘 모르는것들이 어만 회사 붙잡고 갑질 횡포 부리네   (2021-05-02 11: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