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SM면세점과도 본격적 법정다툼을 앞두고 있다.
김 사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스카이72의 골프장 문제에 이어 SM면세점의 임대료 관련 분쟁에서도 강공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안팎에 따르면 SM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 사이의 면세점 임대료 분쟁을 놓고 인천지방법원에서 5월13일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SM면세점은 중재절차에 따른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SM면세점 사이 분쟁은 지난해 8월 SM면세점이 코로나19에 따른 면세점업황 악화로 제1터미널 철수 및 제2터미널 면세점특허권 조기반납 결정을 내린 것이 단초가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M면세점에 미납입대료 180억 원, 3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공항면세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
SM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런 요구에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적용해주기로 한 중소기업 감면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SM면세점은 SM면세점의 모회사인 하나투어가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SM면세점도 중견기업으로 분류해 중소기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SM면세점의 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SM면세점과의 중재절차 진행이 다가오자 28일에는 SM면세점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 해명자료에서 “SM면세점 자체가 중견기업”이라며 “SM면세점은 2019년 기준으로 3개년 평균매출 1074억 원으로 1천억 원 초과라는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를 놓고는 “SM면세점의 5개월 장기 임대료 미납이라는 명백한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과 임대계약 조건에 따르면 보증금을 몰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강공책을 밀어붙이는 것에는 적자를 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상황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임대료 분쟁에서 물러서는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처음으로 4천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본 데다 올해도 영업손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영업손실은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데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8586억 원에서 2020년에는 15조5042억 원으로 줄었다. 면세정 관련 영업손실만도 2358억 원에 이른다.
김 사장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27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창사이래 처음으로 해외에서 회사채를 발행해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김 사장은 SM면세점의 반발도 거센 만큼 오랜기간 법적 분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SM면세점은 물론 SM면세점의 90% 지분을 보유한 하나투어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으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소송전에서 필사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이 몰취를 결정한 SM면세점의 임차보증금은 220억 원으로 하나투어 자기자본의 10% 정도 규모다.
게다가 하나투어는 코로나19에 따른 여행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지난해 매출은 2019년보다 92% 줄어든 1096억 원을 거뒀고 영업손실도 1147억 원을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