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27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 출석해 배임‧횡령 등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심경이 어떤가,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며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대답했다.
이스타항공 노조원들은 법원에 출두하는 이 의원을 향해 “이상직을 구속하라, 이상직을 즉각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영장실질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28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조카인 자금담당 상무 A씨와 공모해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함으로써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