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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지분은 누가, 삼성생명 지분처럼 우선 공동보유할까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04-27 1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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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삼성계열사 지분 가운데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될까?

삼성 오너들이 삼성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고스란히 확보해야 하지만 수조 원대의 상속세가 부담스럽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삼성전자 지분은 누가, 삼성생명 지분처럼 우선 공동보유할까
▲ 왼쪽부터 홍라희 전 삼성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기업들이 지분을 증여받는 방법도 일각에서 거론되는데 두 기업 모두 삼성전자 지분 확대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재계에 다르면 삼성 오너들이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동보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삼성전자(4.18%)와 삼성물산(2.88%) 등 나머지 지분도 당장 법정 상속비율대로 나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선이 나온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오너들은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의 지분의 상속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의 중심기업이지만 정작 오너들의 지분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전 회장의 지분을 제외하면 이 부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리움미술관장이 각각 0.70%, 0.91%씩을 들고 있을 뿐이다.

오너들로서는 이 부회장에게 지분을 몰아주든 법정 상속비율대로 하든 삼성전자 지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법정 상속비율을 채택할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받는 홍 전 관장이 향후 자식 세대로 다시 상속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생긴다. 이 부회장이 이 전 회장의 상속 지분 대부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문제는 막대한 상속세다. 삼성전자 지분 관련한 상속세만 해도 9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그룹에서 배당금 2187억 원을 받아 국내 50대 기업집단 총수 전체 배당금의 12.2%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배당금만으로 상속세를 감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 오너들이 삼성물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회장이 유언장에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삼성물산에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하는 방안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물산은 현재도 삼성전자 지분 5.01%를 들고 있어 이보다 지분율을 더 높이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될 위험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회사 주식가치가 총자산의 50%를 넘는 기업은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지난해 기준 삼성물산 총자산은 54조3300억 수준인데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24조7700억 원에 이른다.

삼성물산이 이 전 회장의 주식 상속분을 받는 것을 계기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공정거래법상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확보해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셈이다.

기존 삼성전자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물산보다도 삼성전자 주식을 받기 어렵다. 오히려 보유한 지분마저 매각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가 기준으로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25조 원 규모의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애초 이 전 회장이 유언장에 유증을 명시했는지 자체도 공개되지 않았다. 법인은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너들이 삼성전자 상속지분 상당량을 직접 상속해야 할 경우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팔아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족끼리 삼성생명 지분율을 상세히 나누지 않은 데는 지분 매각의 계획이 깔려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이 전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47.02%에 이른다.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등 특별결의를 방어하기 위한 지분 33.34%를 남기고 나머지를 매각해도 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삼성 오너들이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생명 지분과 같이 당분간 공동보유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이 재수감돼 있고 상속세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는 만큼 지분 비율을 명확히 하는 문제를 뒤로 미뤄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 오너들은 조만간 2~3조 원 규모의 사회환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 미술품과 등의 자산을 공익재단 및 법인에 출연해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오너들의 상속세 자진신고 및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상속세 신고내용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의 향방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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