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15일 동안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2억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태영건설은 올해 1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뒤늦게 알리는 등 산재보고의무를 위반한 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 등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당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에 관해 이 부회장의 전략과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봤다. 안전보다 비용과 품질을 우선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태영건설의 ‘지속가능성장 경영전략 플랜 2030의 6대 중점 전략’에도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2015년 태영건설의 대표이사에 올라 태영건설의 도약을 이끈 장본인으로 평가돼 왔지만 연이은 산재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 능력에 의구심을 보이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올해 들어서만 태영건설의 건설현장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3월9일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2월27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3블록 신혼희망타운 아파트공사 현장, 1월20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5블록 과천 르센토데시앙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2010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통해 영업정지조치를 회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논란이 커졌다.
2017년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김포시 도시생활형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질식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당시 사고와 관련해 태영건설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태영건설은 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처분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은 인용돼 영업정지 조치가 유예된 상황에서 현재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소송과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했고 변론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태영건설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관련 소송의 변론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사항과 관련한 영업정지 재판은 통상적으로 7~8번의 재판과정이 있어 행정처분이 인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서 적발한 사항을 두고 행정 및 사법조치도 예고하고 있어 소송전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태영건설 사망사고 발생현장을 대상으로 사고원인과 위법사항에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태영건설을 대상으로 올해 사망사고를 사유로 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중첩적으로 내려지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영업정지처분이 최종 인용되면 태영건설은 일정기간 수주활동을 하지 못하고 기존 계약건과 관련해서도 영업정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여기에 올해 사망한 사망사고 현장 3곳과 관련해 영업정지처분이 추가로 내려진다면 영업정지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건설현장 안전혁신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태영건설은 23일 기존 안전관리 매뉴얼과 관행 등을 혁신하기 위한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계획에는 △안전보건위원회 신설 △임직원 안전교육 강화 △현장 안전관리비 등의 예산투자 확대 △현장 운영관리 재정비를 통한 실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협력업체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독립기구인 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안전보건위원회는 14인으로 구성돼 매월 말 안전 관련 주요사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본사 안전 전담팀이 사업부서 안에 편제돼 위상이 낮다고 지적했는데 독립기구를 만들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다.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사에 따른 대응책으로 해석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도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