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 김수천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벌금형 확정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4-25 12:09: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가 승무원의 생리휴가 거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14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수천</a>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벌금형 확정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낸 생리휴가를 138차례에 걸쳐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주가 직원이 신청했을 때 월1회 보건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주는 것을 거부했다.

김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휴가가 몰려있고 휴가 청구가 거절되자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해 생리현상 자체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며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생리휴가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라고 판단하며 김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 전 대표에게 내려진 벌금 200만 원은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 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민주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법안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낼 듯, 복지장관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을 사적 집사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오래 연임하면 차세대 후보는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한국GM 지난해 글로벌 판매 7.5% 르노코리아 17.7% 감소, KGM은 1.0%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