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원 기자 hyewon@businesspost.co.kr2021-04-22 20:22:27
확대축소
공유하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2011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번만큼은 여야가 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낙후된 서비스산업 각 분야의 규제를 풀고 자금·인력·세제 등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총리대행은 "10여 년을 기다려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제정은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법안이자 성장 잠재력 확충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9년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성장률을 1%포인트 높일 수 있고 약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들었다.
홍 총리대행은 "서비스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체계적 지원시스템 부재, 제조업-서비스업간 지원차별 등으로 획기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 수준(50.3%)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격차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면서비스업의 현실과 맞물려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 등의 이유로 그동안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해왔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 총리대행은 “지금 계류된 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들도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되면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홍 총리대행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2011년 기획재정부 국장 시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직접 주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에서도 여러 차례 강한 입법 의지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