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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또 부결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1-04-02 1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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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또 부결
▲ 현대중공업 노조가 2년치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2일 실시한 가운데 한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9년과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또 다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년 치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수용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2일 실시한 결과 반대 3650표(53.99%), 찬성 3047표(45.07%), 기권 36표(0.5%), 무효 27표(0.40%)로 부결됐다고 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3월31일 1차 합의안에 특별격려금 200만 원을 추가한 2차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올해 2월3일 마련된 1차 합의안도 2월5일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8.07%의 반대로 부결된 적이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만들었던 1차 합의안은 2019년 기본급 4만6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218%,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150만 원 지급, 202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급 약정임금의 131%, 격려금 230만 원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당면 과제인 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업과 관련된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 취하, 해고자 4명 가운데 3명의 재입사 등에도 합의했지만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부결된 원인을 분석한 뒤 교섭 재개시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5월 초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상견례 직후 추진된 회사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업 징계, 고소고발 등 현안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어 왔다.

협상은 해를 넘기면서 표류했고 지난해 11월 초 2020년도 임단협까지 시작되자 노사는 2년치 교섭을 한꺼번에 진행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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