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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하고 투기이익 몰수 소급입법도 추진"

정용석 기자 yongs@businesspost.co.kr 2021-03-28 1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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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하고 투기이익 몰수 소급입법도 추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공직자의 부당한 부동산투기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입법에도 나선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도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 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대표대행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란 △비공개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는 투기 △조직적 담합 시세조작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을 말한다.

김 대표대행은 "2·4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환골탈태의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부정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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