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 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 추첨에서 평가방식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가운데 '질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택지공급이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해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의 주택품질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참여도 등을 평가해 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사가 계열사를 동원해 무더기로 입찰하는 '벌떼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해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공급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는 △민간분양용지 건설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일반국민들의 개발사업 이익공유 활성화방안 등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안에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