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조사를 거부하는 공무원을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최근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며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경기도는 16일 전했다.
경기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징계를 추진하거나 수사의뢰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기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를 보면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전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이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명을 대상으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되면 중징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9일까지 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조사대상에 새로 포함된 퇴직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전현직 직원을 포함해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조사 대상인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