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의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해외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미행 지시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무집행의 보조행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정원법이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들어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국정원의 영향력과 특수성 등을 따졌을 때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죄는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특수성,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원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받았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개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들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예산을 유용하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정치공작을 한 혐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