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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변창흠 "토지주택공사에 처벌규정 있어, 부당이익도 환수할 수 있어"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3-09 1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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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변창흠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직원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규정도 모두 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창흠 "토지주택공사에 처벌규정 있어, 부당이익도 환수할 수 있어"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부당이익)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의 행태를 보면 여러 투기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 과정에서 투기행위로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너무 많은 언론 취재가 이뤄지니 취재의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취지였고 개인정보 유출 등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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