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문에서 LG가 구체적 영업비밀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공개한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관한 최종 의견서를 놓고 독자적 기술 개발 노력과 실체를 제대로 검증받지 못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제무역위 결정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미국 대통령 검토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SK이노베이션은 5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 배터리기술 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국 국제무역위(ITC)의 결정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국제무역위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관한 실체적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며 "침해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는 배터리 제조방식이 달라 영업비밀이 필요없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배터리 소송이 제기된 뒤 2019년 5월3일에 제출한 발표자료에서도 말했듯이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다"며 "40년가량 독자개발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회사에 공급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제무역위의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Public Interest)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SK이노베이션은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받은 포드와 폴크스바겐 제품에 관한 기간 산정의 근거는 불명확하다"며 "이 두 회사는 유예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무역위는 SK이노베이션 이외에 다른 배터리회사들이 특정 자동차회사에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배터리회사들이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자동차회사들에게도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SK이노베이션은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국제무역위는 LG에서 마지못해 줄인 22건의 영업비밀을 지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며 개별 수입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될지에 관해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