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핀테크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및 대출, 지급결제, 자본시장 및 자산관리, 보험 및 기타 등 4개 분야를 주제로 한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를 1월부터 4차례 열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미국, 영국, 호주 등 19개 국가의 핀테크기업 51곳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알렸다.
1월20일 은행 및 대출분야 설명회에서는 스페인 비넥스트(Bnext)의 오픈뱅킹과 금융상품 마켓플레이스, 미국 소파이(SoFi)의 대학생을 위한 온라인 대출서비스 등 모두 12개 사례가 소개됐다.
2월3일 지급결제분야 설명회에서는 미국 페이오니아(Payoneer)의 전자상거래 판매대금 관리 플랫폼, 나이지리아 페이스택(Paystack)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지급결제 플랫폼 등 모두 13개 서비스가 해외 혁신금융서비스 사례로 꼽혔다.
2월17일에는 자본시장 및 자산관리분야 설명회가 열렸다. 영국 멀티플라이(Multiply)의 인공지능 기반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를 포함해 13개 서비스가 소개됐다.
3월3일 보험 및 기타분야 설명회에서는 미국 메트로마일(Metromile)의 주행거리 기반 자동차보험 등 13개 서비스가 설명됐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진행됐으며 이성복,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를 조사한 뒤 내년 초 온라인 영상을 통해 ‘제2회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