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제재절차를 시작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 지주사 SK가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된 심사보고서를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송할 계획을 세웠다.
SK는 2017년 1월 LG에게서 실트론 지분 51%(주당 1만8천 원)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19.6%(주당 1만2871원)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지분 29.4%는
최태원 회장이 주당 1만2871원에 직접 매입했다.
이를 두고 SK가 51%를 샀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전부를 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29.4%를 남겨 최 회장이 싼 값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SK는 “SK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확보한 것”이라며 “최 회장은 공개입찰에 참여해 재무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최 회장의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8월 조사에 착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