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02-17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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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월11일부터 1월27일까지 현대차 전무·상무 등 임원 12명이 주식을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확인된 건만 3402주, 8억3천만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금지”라며 “금액과 액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426조를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금감원이 당장 정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차원의 심리를 넘어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박 의원은 “지금 거래소가 모니터링 수준으로 자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는 거래소가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별 거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