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큰 이득을 얻지는 않은 듯하다”면서도 “액수가 크고 상대방한테 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고 바라봤다.
다만 그동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할머니와 누나와 살아왔던 점을 고려해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전 연인인 간호조무사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공범과 함께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밝혀져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공범은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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