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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원장 김명수 고발, 직권남용 포함 4가지 혐의 걸어

정용석 기자 yongs@businesspost.co.kr 2021-02-15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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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찾아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과 함께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혐의가 담겼다.  
 
국민의힘 대법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252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명수</a> 고발, 직권남용 포함 4가지 혐의 걸어
▲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들(왼쪽부터 전주혜, 김기현, 유상범 의원)이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함께 대검 청사를 찾았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우리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며 “현직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유포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끝내 지위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사법부가 본연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원들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으로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봤다.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과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행태를 역사에 기록하기 위한 백서 제작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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