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심야근무 도중 사망한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자 고개를 숙였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9일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지난해 10월12일 사망한 노동자 장덕준씨의 사망원인과 업무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10일 근로복지공단은 밝혔다.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다시 한 번 애도와 사과의 말을 전한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회사가 준비 중인 개선방안과 이번 근로복지공단 판정 결과를 종합해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숨진 장씨는 물류센터에서 숨질 당시 오후 7시부터 짧게는 8시간 길게는 9시간30분 가량 일하는 심야근무를 했다.
유족은 장씨가 쿠팡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과로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2020년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6명이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