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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면세점 신설 요건을 완화해 서울과 제주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내 면세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0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설치 요건과 관련된 ‘보세 판매장 운영 고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초안은 나와 있는데 내년 1월께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면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상반기에 고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은 해당 광역지자체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고 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해 30만명 이상 늘어나야 신규 면세점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사실상 서울과 제주뿐이어서 다른 지방자이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해왔다.
또 서울과 제주에도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면세점이 부족하고 ‘5년 주기’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 신설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더 복합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새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12월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는데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7월까지 전반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 10명은 18일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허가제 형식인 현행 특허제를 신고제로 바꿔 자율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면세점 사업 인허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면세점 사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만큼 시장 원리에 가까운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경쟁력이 약화되면 문을 닫고 경쟁력이 강화되면 계속 사업을 하는 식으로 개념을 바꾸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관계자는 ‘정부가 신촌과 건대, 잠실에 새 면세점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