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하나금융투자 대표 이진국, 금감원의 수사의뢰에 "선행매매 관여 안 해"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2-03 10:35: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진국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겸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가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금감원 감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30여 년의 증권사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1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진국</a>, 금감원의 수사의뢰에 "선행매매 관여 안 해"
이진국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겸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이 있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된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금융투자에 이 부회장의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자사 리서치센터의 미공개정보 등을 활용해 주식거래를 한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계좌 관리를 맡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이우현 길 닦은 OCI 반도체 소재와 원료 사업, 김유신 반도체 슈퍼사이클 타고 수확하나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