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김진욱 "공수처에 부장검사 포함 검찰출신을 최대 12명 다 채우겠다"

김하민 기자 hamkim@businesspost.co.kr 2021-01-29 12:21: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검찰출신을 최대 12명 모두 채우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12명을 뽑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에 부장검사 포함 검찰출신을 최대 12명 다 채우겠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헌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합헌 판결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8조에 따르면 검사의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출신은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판사 출신이라 수사력에 의문이라는 의견을 듣고 "인사위원회 검토를 받아봐야겠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진용을 짤 때 특수수사 등 수사경험이 많고 유능한 부장검사를 채용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4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는 법조 경력 15∼20년 검사장급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운국 차장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인데 기수를 높여서 제청한 것도 경력있는 사람이 지원하도록 배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첩요청권'의 구체화방안과 관련해 "차장이 조속히 임명되면 상의해서 빨리 이첩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첩요청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한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

최신기사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