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민 기자 hamkim@businesspost.co.kr2021-01-29 1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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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검찰출신을 최대 12명 모두 채우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12명을 뽑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헌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합헌 판결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8조에 따르면 검사의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출신은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판사 출신이라 수사력에 의문이라는 의견을 듣고 "인사위원회 검토를 받아봐야겠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진용을 짤 때 특수수사 등 수사경험이 많고 유능한 부장검사를 채용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4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는 법조 경력 15∼20년 검사장급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운국 차장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인데 기수를 높여서 제청한 것도 경력있는 사람이 지원하도록 배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첩요청권'의 구체화방안과 관련해 "차장이 조속히 임명되면 상의해서 빨리 이첩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첩요청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한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