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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국시 거부 의대생 2700명 구제절차 밟아,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박세영 기자 psybp@businesspost.co.kr 2021-01-12 1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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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거부 의대생 2700명 구제절차 밟아,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이달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정부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2700여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시험 실시를 두고 기존 '90일 전 공고' 조항을 고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공고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달 23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치르겠다고 한 정부 방침에 맞춰 제도적 장애를 없앤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현장의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국시 시행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국민들께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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