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개인대개인(P2P) 대출을 중개하는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P2P대출 중개회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힘입어 국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P2P대출 중개회사인 ‘8퍼센트’는 지난해 12월 첫 P2P대출을 중개한 지 1년 만에 누적 대출 중개금액 100억 원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6월 10억 원에서 반년 만에 10배 이상 대출 중개금액이 불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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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 중개회사 8퍼센트가 22일 전체 누적 대출금액 100억 원을 넘어섰다. |
8퍼센트를 포함한 P2P대출 상위 중개플랫폼 5곳이 올해 말까지 대출을 중개한 금액은 196억 원에에 이른다. 올해 10월 96억 원에서 2개월 만에 100억 원 가까이 늘어난났다.
모바일정보회사 모비인사이드는 “P2P대출은 투자자에게 연평균 8%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며 대출을 원하는 사람도 복잡한 절차 없이 목돈을 빠르게 빌릴 수 있다”며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 P2P대출 중개회사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0월 ‘신한 퓨처스랩 데모데이’에서 “P2P대출 중개회사는 제대로 발전하면 신한금융과 경쟁할 수 있다”며 “P2P대출 시장이 활성화되면 전통적인 은행이 금융모델에서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P2P대출 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면서 P2P대출 중개회사들의 성장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 P2P대출 중개회사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순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과장은 “P2P대출과 같은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와 대부회사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를 금지한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P2P대출 시장은 관련 법규가 없어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P2P대출 중개회사들은 온라인에서 대출을 연결하는 플랫폼회사와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대부회사로 기업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P2P대출 중개회사들은 대부회사로 분류돼 국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지 못했다. 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정부 자금을 출자받은 벤처캐피탈은 핀테크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
중소기업청은 P2P대출을 ‘온라인 대출업’으로 새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P2P대출 플랫폼회사가 모기업이고 대부회사가 자회사이며 플랫폼회사의 운영에만 투자자금을 쓸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벤처캐피탈은 P2P대출 중개회사에 대한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있다. 벤처캐피탈업계는 올해 1~10월 동안 전체 투자금액 1조7085억 원 가운데 19.8%를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투자하는 등 핀테크회사를 좋은 투자처로 보고 있다.
P2P대출 중개회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벤처캐피탈은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취급하는 기업 등에 주로 투자해 왔다”며 “P2P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규제가 완화되면 상당한 규모의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