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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간 대출 급증, 벤처캐피탈 투자도 대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12-22 15: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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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개인대개인(P2P) 대출을 중개하는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P2P대출 중개회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힘입어 국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P2P대출 중개회사인 ‘8퍼센트’는 지난해 12월 첫 P2P대출을 중개한 지 1년 만에 누적 대출 중개금액 100억 원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6월 10억 원에서 반년 만에 10배 이상 대출 중개금액이 불어난 것이다.

  온라인 개인간 대출 급증, 벤처캐피탈 투자도 대기  
▲ P2P대출 중개회사 8퍼센트가 22일 전체 누적 대출금액 100억 원을 넘어섰다.
8퍼센트를 포함한 P2P대출 상위 중개플랫폼 5곳이 올해 말까지 대출을 중개한 금액은 196억 원에에 이른다. 올해 10월 96억 원에서 2개월 만에 100억 원 가까이 늘어난났다.

모바일정보회사 모비인사이드는 “P2P대출은 투자자에게 연평균 8%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며 대출을 원하는 사람도 복잡한 절차 없이 목돈을 빠르게 빌릴 수 있다”며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 P2P대출 중개회사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0월 ‘신한 퓨처스랩 데모데이’에서 “P2P대출 중개회사는 제대로 발전하면 신한금융과 경쟁할 수 있다”며 “P2P대출 시장이 활성화되면 전통적인 은행이 금융모델에서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P2P대출 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면서 P2P대출 중개회사들의 성장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 P2P대출 중개회사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순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과장은 “P2P대출과 같은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와 대부회사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를 금지한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P2P대출 시장은 관련 법규가 없어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P2P대출 중개회사들은 온라인에서 대출을 연결하는 플랫폼회사와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대부회사로 기업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P2P대출 중개회사들은 대부회사로 분류돼 국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지 못했다. 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정부 자금을 출자받은 벤처캐피탈은 핀테크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

중소기업청은 P2P대출을 ‘온라인 대출업’으로 새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P2P대출 플랫폼회사가 모기업이고 대부회사가 자회사이며 플랫폼회사의 운영에만 투자자금을 쓸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벤처캐피탈은 P2P대출 중개회사에 대한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있다. 벤처캐피탈업계는 올해 1~10월 동안 전체 투자금액 1조7085억 원 가운데 19.8%를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투자하는 등 핀테크회사를 좋은 투자처로 보고 있다.

P2P대출 중개회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벤처캐피탈은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취급하는 기업 등에 주로 투자해 왔다”며 “P2P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규제가 완화되면 상당한 규모의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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