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 코로나19로 연기, 2월 일정 공지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01-05 14:53: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관한 재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애초 14일로 지정했던 이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 코로나19로 연기, 2월 일정 공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담당 사건 가운데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공판준비기일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에 재판일정을 다시 공지할 것으로 예정됐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 의혹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고 이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

반면 삼성그룹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과 관련 없는 일이며 삼성바이오로직의 회계조작 의혹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일론 머스크 제기한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 전망에 힘 실려, "상승 사이클 고점 아직 안 지났다"
현대건설 2025년 연간 수주액 25조 넘겨, 국내 단일 건설사 가운데 최초
구글 알파벳이 애플 시가총액 추월, AI 반도체와 로보택시 신사업 잠재력 부각
국힘 정책위의장에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임명
조비에비에이션 미국 오하이오에 전기 헬기 공장 인수, "생산 두 배로 확대" 
ARM 엔비디아 뒤따라 '피지컬 AI'에 집중,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도 협력
롯데건설 성수 4지구에서 수주전 3년 공백 마침표 찍나, 오일근 무기는 괄목상대 '르엘'
현대제철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부지 마련돼, 현지 당국서 지원 총력 
두산그룹 회장 박정원 CES 현장서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으로 AI시대 에너지 시장 선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