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이 항암 양성자 방사선치료비 특약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하나손해보험은 2020년 12월29일 새로운 암 치료법인 양성자 방사선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 하나손해보험은 2020년 12월29일 새로운 암 치료법인 양성자 방사선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하나손해보험> |
배타적 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 소비자를 위해 창의적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상품 판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정해진 기간에 다른 보험사들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하나손해보험은 3월28일까지 양성자 방사선치료비 특약을 독점판매한다.
하나손해보험은 2020년 11월30일 ‘하나 가득담은 암보험’을 출시하면서 양성자 방사선치료비 특약을 선보였다.
양성자 방사선치료는 양성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기존 X선을 이용한 방사선치료보다 정상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치료비가 비싸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양성자 방사선치료 특약에 가입하면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양성자 방사선치료를 받을 때 최대 2500만 원(최초 1번)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항암 양성자 방사선치료비 특약을 출시했는데 독차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까지 획득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