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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딜리버리히어로 요기요 매각 전제로 배달의민족 인수 승인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12-28 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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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딜리버리히어로 요기요 매각 전제로 배달의민족 인수 승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한 것과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법인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을 100% 매각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배달앱 1위 서비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회사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국내 배달앱 2위 서비스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팔 것을 공정위가 요구한 셈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를 운영하는 한국법인 지분을 모두 팔아야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지 않으면 독과점 등의 경쟁 제한성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딜리버리히어로는 기업결합의 목적으로 물류시스템 기술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 사이에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들었다”며 “결합에서 나오는 시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요구한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사실상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위원장은 “기업결합의 목적이 독점이윤의 추구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딜리버리히어로도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관련 시장의 범위를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점유율을 합친 수치는 2019년 거래액 기준으로 99.2%에 이른다. 

공정위는 쿠팡이츠 등의 후발주자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독과점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경쟁상대가 되기는 힘들다고 봤다. 

쿠팡이츠 점유율이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전국으로 따지면 5%를 밑도는 수준이다. 

조 위원장은 “쿠팡이츠가 충분히 성장해 전국적으로 경쟁 압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다”며 “동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한 경쟁압력이 장기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사이의 프로모션 경쟁 등이 사라지고 입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케팅을 펼치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자리 잡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요인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공정위는 당연히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게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매각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요기요의 서비스 품질을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행태적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매각 전 요기요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릴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조 위원장은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의 가치를 낮춰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과를 낮추려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그래서 구조적 조치로서 매각 명령과 함께 요기요의 가치와 사업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태적 조치를 추가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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