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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내년 1월3일까지 연장, 정세균 "실천 중요"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27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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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내년 1월3일까지 6일 더 연장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2단계 조치가 이어진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내년 1월3일까지 연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실천 중요"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달 28일 종료하기로 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3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방침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에는 내년 1월3일까지 2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수도권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최저수준으로 확진자가 감소한 만큼 특별방역대책의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3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당 및 카페와 관련한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카페에서는 기존과 같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무인카페 매장 안에서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여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스스로 정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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