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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혜택 못 주도록 법적 근거 마련 

김하민 기자 hamkim@businesspost.co.kr 2020-12-22 14: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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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혜택 못 주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금융위원회는 22일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표는 개정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혜택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수료 협상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카드사가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경쟁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에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카드사의 법인회원 유치 경쟁에 따른 지나친 혜택 제공이 마케팅비용 상승을 가져와 결국에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납부하는 연회비는 148억 원에 불과하나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416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인회원으로부터 카드사가 얻는 총수익,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연회비, 가맹정수수료 등 카드사가 얻는 총수익이 결제서비스 운영비용, 마케팅비용 등 총비용을 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대기업과 중기업은 카드 이용액의 0.5% 내로 혜택이 제공되도록 상한을 정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대기업·중기업 등 법인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돼 마케팅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법인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점수수료 인하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서면 동의만 가능했던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이 앞으로는 서면,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전화 등으로도 가능해진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인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의 개정절차 등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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