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연말정산과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을 인증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로 카카오, 아톤·SK텔레콤·KT·LG유플러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
▲ 행정안전부는 21일 ‘공공 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로 카카오, 아톤·SK텔레콤·KT·LG유플러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 <행안부> |
이들의 민간 전자서명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카카오는 카카오인증서, 아톤·통신3사는 패스(PASS)인증서, 한국정보인증은 삼성패스인증서, 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 NHN페이코는 페이코인증서 등이다.
이 민간 전자서명들은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인증 수단으로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12월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데 대비해 9일부터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인증수단으로서 선제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더욱 많은 공공 웹사이트를 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을 세웠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 인증 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에서 인정을 받은 인증사업자를 추가로 수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공공 분야의 민간인증서 도입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아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KB국민은행, NHN페이코와 각각 체결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정부와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가 서로 협력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이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