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하나은행, 만40세 이상 일반직원 대상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2-17 18:34: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내년 1월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 만40세 이상 일반직원 대상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
▲ 하나은행 로고.

하나은행은 책임자급과 행원인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 36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관리자급은 1967~1971년에 태어났으면 33개월치, 1972년 이후 태어났으면 27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병으로 휴직한 직원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천만 원), 의료비(1인당 최대 1천만 원), 재취업 및 전직 지원금(1인당 50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다시 채용할 때 특별우대하는 조건도 추가했다.

하나은행은 1965년과 1966년에 태어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1965년 태어난 직원에게 약 25개월치 평균임금, 자녀학자금 최대 2천만 원, 의료비 최대 1천만 원, 재취업 및 전직 지원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1966년에 태어난 직원에게 약 31개월치 평균임금에 더해 자녀학자금 최대 2천만 원, 의료비 최대 2천만 원, 재취업 및 전직 지원금 최대 3천만 원을 준다. 다시 채용할 때 선별적으로 우대한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을 고려하고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활력, 인력 효율성 제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 등을 위해 임금피크,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노사 협의를 거쳐 1년에 두 차례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277명, 준정년 특별퇴직 92명 등 모두 369명이 퇴직했다. 

올해 9월 말에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14명, 준정년 특별퇴직 49명 등 모두 63명이 회사를 떠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대만 TSMC 2025년 매출 175조, AI 수요에 전년 대비 31.6% 증가
[현장] KT 위약금 면제에 가입자 쟁탈전,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지금 '페이백' 경쟁에..
일론 머스크 xAI 새 데이터센터에 200억 달러 들인다, 투자 유치 자금 '올인'
[현장] "나눔 너머 스스로의 성장으로" KIDC 청년중기봉사단 3차 파견단원 성과공유회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허가 촉각, 곽달원 해외 선점 기회 만들기 부심
유럽연합 미국 빅테크 규제 완화 저울질, 트럼프 '한국 압박'에 명분 더하나
[데스크리포트 1월] 세계 질서에 '작지만 근본적 변화'가 찾아온다
민주당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제안까지, 지방선거 맞아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영업손실 1220억, 3분기 만에 적자 전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