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내년 1월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책임자급과 행원인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 36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관리자급은 1967~1971년에 태어났으면 33개월치, 1972년 이후 태어났으면 27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병으로 휴직한 직원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천만 원), 의료비(1인당 최대 1천만 원), 재취업 및 전직 지원금(1인당 50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다시 채용할 때 특별우대하는 조건도 추가했다.
하나은행은 1965년과 1966년에 태어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1965년 태어난 직원에게 약 25개월치 평균임금, 자녀학자금 최대 2천만 원, 의료비 최대 1천만 원, 재취업 및 전직 지원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1966년에 태어난 직원에게 약 31개월치 평균임금에 더해 자녀학자금 최대 2천만 원, 의료비 최대 2천만 원, 재취업 및 전직 지원금 최대 3천만 원을 준다. 다시 채용할 때 선별적으로 우대한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을 고려하고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활력, 인력 효율성 제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 등을 위해 임금피크,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노사 협의를 거쳐 1년에 두 차례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277명, 준정년 특별퇴직 92명 등 모두 369명이 퇴직했다.
올해 9월 말에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14명, 준정년 특별퇴직 49명 등 모두 63명이 회사를 떠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