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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추미애로부터 윤석열 징계안 대면으로 보고받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16 1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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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9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로부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징계안 대면으로 보고받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월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보고 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5시15분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한 뒤 제청까지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보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날 안으로 대통령의 재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도 징계위의 결정 및 대통령의 재가를 놓고 “징계위 결정에 청와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징계위는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놓고 15일 오전부터 회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에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을 마친 뒤 바로 청와대로 이동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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