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징계위 윤석열측의 기피신청 모두 기각, 심재철은 스스로 빠져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10 18:26: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0일 오후 내부 논의를 거쳐 윤 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측의 기피신청 모두 기각, 심재철은 스스로 빠져
윤석열 검찰총장.

이에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이 차관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윤 총장 측이 문제를 삼았다.

심 국장은 법무부 안에서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꼽힌다.

외부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것을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받은 뒤 특별변호인들을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비공개로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결국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저점 임박' 관측 나와, "건강한 조정구간 범위" 분석
대우건설 정원주 태국 총리 예방, "K시티 조성으로 시너지 창출"
엔비디아 기대 이상 성과에도 증권가 회의론 여전, 'AI 버블' 우려 해소 어렵다
경제계 "성장기업 돕는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해야, '생산적 금융' 필요"
오우라 삼성전자 갤럭시링 상대로 재차 특허침해 소송, "곡선형 부품 유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반짝 호황' 그치나, 중국 YMTC 투자 늘려
기후솔루션 저탄소 식품 설문조사, 응답자 81% "저탄소 대체식품 확산 필요"
"생성형 AI부터 로봇까지", 삼성전자 'C랩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확산 나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