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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09 18: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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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등 경찰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 경찰청.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와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 외사, 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산하기구로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경찰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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