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09 18:21: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 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등 경찰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 경찰청.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와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 외사, 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산하기구로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경찰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차우철이 일군 롯데GRS 실적 고공행진, 롯데그룹 핵심 CEO로 위상 커진다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역대급 실적' 에이피알 김병훈 상여 '0원', 435억 배당 챙기고 주주환원 행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