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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S홈쇼핑 롯데백화점 이마트, 중소기업에 수수료 더 많이 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12-08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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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과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기업들이 대기업보다 중소 중견기업에게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TV홈쇼핑들이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대기업보다 12%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NS홈쇼핑 롯데백화점 이마트, 중소기업에 수수료 더 많이 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2019년 공정위가 조사한 곳은 백화점(6개), TV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몰(6개), 아웃렛(5개), 편의점(5개) 등 6개 업태 34개 브랜드다.

조사결과 실질수수료율(상품판매총액 가운데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태는 TV홈쇼핑(29.1%)이었다.

TV홈쇼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30.7%의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했고 대기업에는 이보다 12.2%포인트 낮은 18.5%를 매겼다.

홈쇼핑부터 온라인까지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었다.

특히 쿠팡은 지난해보다 실질수수료율이 10.1%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들이 수수료나 판매 촉진비 외에 반품비, 인테리어비 등을 별도로 유통업체에 낸 사례도 많았다.

업태별 물류배송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업체는 이마트24(5.4%), 롯데마트(3.2%), NC백화점(0.6%), 쿠팡(0.4%)등이었다.

인테리어를 바꿀 때 입점업체가 변경 1회당 부담하는 비용을 보면 갤러리아백화점(5400만 원), 롯데아울렛(4700만 원), 롯데마트(1700만 원)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납품업체에 관한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공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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