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변 사장의 주택공급 철학에 따라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주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토지주택공사의 재무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7일 토지주택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토지주택공사의 사정을 잘 아는 변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토지주택공사에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원을 늘릴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를 잘 아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토지주택공사에게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조율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토지주택공사를 잘 알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원을 늘리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으로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11월 2022년까지 전국에 임대주택 11만4천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토지주택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게 되는 임대주택은 79%정도인 9만 호에 이른다.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정책으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8조2천억 원에서 10조 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변 사장은 11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으로 늘어나는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묻자 "부채에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금 등도 다 잡히는데 이를 반영해서 대략 8조2천억 원에서 10조 원 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31조853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51.29%정도다.
토지주택공사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채 감축 노력을 통해 부채를 줄여왔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재무부담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택공사가 내놓은 ‘2020년~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2020년 말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32조2766억 원으로 늘고 2021년에는 142조4255억 원, 2022년에는 160조8천억 원, 2023년 171조, 2024년에는 18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 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하는 비용도 해마다 늘고 있다.
임대주택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수선비 등이 증가하며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운영손실은 10년 만에 4배 이상 뛰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운영손실은 2009년 4464억 원이었지만 2014년 8621억 원으로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뛰더니 2019년에는 1조7873억 원까지 증가했다.
변 사장은 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오래된 임대주택을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임대수익보다 많아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변 사장은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만 100만 가구를 넘어서고 노후한 주택도 늘고 있다”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청년행복주택에 에어컨 등을 기본옵션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자 정부가 호당 지원금액을 늘려줘야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변 사장이 세종대학교 교수 시절인 2006년 논문과 저서를 통해 필요성을 강조했던 ‘토지임대부주택’이 도입되면 토지주택공사의 재무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임대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크게 낮추는 제도로 이른바 ‘반값아파트’라고도 불린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 때 도입이 추진돼 경기도 군포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등 3개 지구에 763가구가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시범공급된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 군포시는 매월 40만 원의 토지임대료를 납부해야한다는 점과 좋지 않은 입지로 분양이 미달됐으며 서울은 분양된 이후 건물가격이 올라 수요자가 큰 시세차익을 남겨 도입 취지와 다르게 부작용이 발생해 사실상 폐지됐다.
토지주택공사로서는 토지임대부주택이 도입되면 주택 용지를 팔지 못하고 건물 판매를 통해서만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다만 변 사장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환매조건부주택’이 토지임대부주택과 함께 도입되면 토지주택공사의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매조건부주택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되 주택을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팔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주택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일부를 공급자인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취할 수 있게 된다.
변 사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정책은 없다"라며 "청문회를 통해 여러 검증을 받은 다음 정책 방향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