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내, "징계위원 구성 불공정해"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04 17:29: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에 관한 지명‧위촉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성명을 내고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측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내, "징계위원 구성 불공정해"
윤석열 검찰총장.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하고 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사례에 공정성을 전혀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꾸려진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적법절차의 중요한 원칙인 적절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봤다.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기본적 사법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검사징계법 조항의 효력을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NH농협은행 생산적금융에 5년간 65조3천억 투입, 강태영 "실물경제에 활력"
기후변화에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