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1월25일 조 회장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봤던 조 회장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조 회장이 2008~2009년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아트펀드에서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이다.
1심에서 다른 유무죄 판단은 2심에서도 대부분 유지됐다.
조 회장이 친분이 있는 배우들과 측근들을 효성그룹 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허위로 급여 16억 원가량을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의 판결도 받아들였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상장이 무산되자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통해 179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