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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업재편 지원 '원샷법' 통과 놓고 막판공방 치열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5-12-08 15: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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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사업재편 지원 '원샷법' 통과 놓고 막판공방 치열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 원유철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경제활성화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원샷법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박근혜 대통령)

“원샷법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통과에 찬성할 수 없다.”(새정치민주연합)

9일 19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원샷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정부, 경제계는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재벌특혜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주총 열지 않고 인수합병 가능

원샷법의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7월 발의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원샷법은 기업 스스로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 등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지주회사의 종손회사 지분율 완화 등이 핵심이다.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의 경우 덩치가 작은 기업과 인수합병할 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합병절차도 기존 2주일 전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서 1주일 전으로 단축하고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종손회사 지분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석유화학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 대표들은 7일 국회를 찾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력 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원샷법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원샷법 제정과 관련해 “경제살리기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 없다”며 원샷법의 통과를 강하게 주문했다.

◆ 경영권 승계에 악용 지적

야당은 재벌이 5년 한시법인 이 법안을 지배구조 강화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기업의 인수합병이 결정된다면 재벌 2세, 3세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재계는 조선, 해양, 철강 등 공급과잉 산업을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나 통합도산법 등으로도 가능하다”며 “원샷법의 진짜 목적은 삼성 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재벌기업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를 목적으로 원샷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를 뒀다고 강조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권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을 막기 위한 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민간합동위원회 운영, 경영권 승계 승인 불가 등 세부조치로 대기업이 특혜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재벌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라면 ‘사업 재편, 신사업 진출’등과 같은 명분을 얼만든지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원샷법의 적용대상에서 아예 대기업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을 빼면 이 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전성인 교수는 “삼성그룹은 계열사의 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작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사업재편이라는 명목으로 적당히 포장한 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인수합병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거나 적당히 넘어가도록 하는 것은 사업재편의 성공과는 거의 무관한 반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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