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확인 계정 발급이 은행으로 제한되고 가상자산 범위에서 선불카드와 모바일상품권 등이 추가로 빠진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12월14일까지다.
앞서 3월24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대상을 규정했다.
제외대상은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운송화물의 수령 및 선적 이후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컴퓨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유통되도록 한 증권)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 제외대상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넣었다.
‘다크코인’ 등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취급이 금지된다.
가상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에서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하는 금융회사는 은행으로 제한된다.
실명확인 계정은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다.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할 때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 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가상자산을 이전받을 사람에게 주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의무부과 규제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는 2021년 3월25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정보제공 기준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