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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0-22 17: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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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의견을 묻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대답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위법 요소가 있지만 법적으로 다퉜을 때 혼란을 고려해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 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았다”며 “일선 검사들은 수시지휘권 발동을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을 법무부의 단순한 하위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만약 검찰총장이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란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거세게 질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권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졌다”며 “검찰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윤 총장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부하는 지휘 감독을 논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신체적으로 예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총장의 말은 ‘나는 법무부 장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장이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다, 논쟁해보겠다’는 식으로 풀면 안 된다”며 “그럴 거면 옷 벗고 정당에 들어가서 논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으로만 관계되는 조직”이라며 “장관과 총장 관계는 총장과 대검차장, 총장과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고검장 같은 관계는 아니라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검찰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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